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 그리고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2조 (정의)

    • 1.본 약관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회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회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6)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7)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2.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개별 서비스에 게시하고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3.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금융거래정보 입력화면 또는 개별 서비스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4.회원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5.회사는 제3항에 따른 게시 또는 통지를 하는 경우 제4항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안내합니다.
  4.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1.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개별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2)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서비스
      •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2.회사는 필요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회원의 연령 자격 등 일정 기준의 구분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달리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의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1) 다음 서비스의 경우: Daum 공지사항
      • 2) 카카오 서비스의 경우: 내 결제 공지사항
  5. 제5조 (이용시간)

    • 1.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회원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려드립니다.
    • 2.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어플리케이션 등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회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공지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지합니다.
  6.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2.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3.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4.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7.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1.회사는 개별 서비스 내 거래내역 조회 메뉴를 통하여 회원의 거래내용(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거래내용에 대해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2.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이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3.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전자금융거래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4.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사항
    • 5.회원이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서비스의 경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층
        • 사이트 주소 : http://cs.daum.net
        • 전화번호: 1577-3321
      • 2) 카카오 서비스의 경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41번길 20 미래에셋벤처타워 1층
        • 사이트 주소 : http://www.kakao.com/requests
        • 전화번호: 1577-3754
  8.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 1.회원이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기재된 주소 전화번호 사이트 주소를 이용한 우편 전화연락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또는 개별 서비스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서비스 별 거래지시 철회의 효력 발생시기는 본 약관 제19조 제24조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9.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1.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립니다.
  10. 제10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 1.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릅니다.
  11.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1.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 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2.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개별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제12조 (회사의 책임)

    • 1.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2.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13. 제13조 (회원의 의무 및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제한)

    • 1.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우편 또는 기타 유효한 수단을 통해 통보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 2)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3) 타인의 명의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4) 타인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거래를 하는 경우
      • 5) 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경우(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한 피싱 등)
      • 6) 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 7) 카카오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경우
      • 8)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결제하는 경우
      • 9)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10)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불법적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정보 외에 부적절한 정보를 송신 또는 게시 하는 경우
      • 11)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12) 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경우
      • 13)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 14) 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 15)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경우
      • 16)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PG사 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의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결제 취소 환불 진행 후 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기한 만료 후 회수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 17) 통신사 및 카드사 등의 결제사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불법거래로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 18) 부정한 목적으로 마이너스 잔액을 발생시키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의해 회수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 19)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 20) 다른 회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1) 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22) 기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 2.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해당 사유를 해소한 이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1.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또는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 합니다.
    • 3.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 제15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6. 제16조 (약관 외 준칙)

    • 1.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2.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3.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7. 제17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1. 제18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 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제19조 (거래지시의 철회)

    • 1.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의 입금기록 또는 전자적 장치에의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제20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제한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1. 제21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회사나 회사와 제휴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 3) '판매자'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유상선불'이라 함은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하거나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5) '무상선불'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 등에서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환불 또는 전환된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 1.회원은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 2.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신청을 한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입금기한 이내에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회원이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3. 제23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 1.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2.회원은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 4.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선불 유상선불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 5.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제24조 (거래지시의 철회)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원은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제25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 1.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적립일 충전일 또는 전환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 3.회원은 회사에게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상선불에 대해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시효 내에서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 4.회사는 유상선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5.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선불의 유효기간은 무상선불 제공과 관련한 서비스 등의 구매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서비스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고 무상 선불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선불에 대해 안내합니다.
    • 6.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선불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6. 제26조 (환급기준)

    • 1.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한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유상선불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단 무상선불은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 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불리하게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4.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없이 유상선불의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 5.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회원은 회사에게 유상선불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 6.회사는 이른 바 '휴대폰 소액결제 깡(현금화)' 등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의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7. 제2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 1.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 2.제2장(결제대행서비스)의 제20조(한도 등)는 본 장에 준용합니다.
  8. 제28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1.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2.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kakao.com/notices?lang=ko)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3.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전부의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제29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및 지급보증보험)

    • 1.회사는 회원이 유상으로 충전한 유상선불의 충전금 중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별도관리할것을 정하고 있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회사는 전월말 기준 전체 유상선불 충전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이라 합니다)까지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신탁된 유상선불 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3.회사는 당일 회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 4.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유상선불 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영(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영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인 유상선불 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4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1. 제30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구매 또는 이용을 위하여 결제한 대금(이하 '결제대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예치한 후 재화 등의 공급 완료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구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구매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2. 제31조 (구매자의 의무)

    • 1.구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구매 취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그 의사를 회사에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하거나 용역의 이용을 거부해야 합니다.
    • 3.구매자가 이미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반품을 희망할 경우에는 구매확정 전에 회사에 그 의사를 통보하고 공급받은 재화를 반송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확정 이후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반품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제32조 (판매자의 의무)

    • 1.판매자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2.회사가 구매자의 결제대금의 입금 사실을 판매자에게 통보하면 판매자는 재화 등을 배송하고 해당 배송정보를 회사의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3.판매자는 회사 또는 구매자가 재화 등의 배송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판매자는 재화 등의 하자 미배송 배송 중 파손 등의 경우를 포함한 구매자의 이의제기 청약철회 등 요청에 대하여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4. 제33조 (회사의 의무)

    • 1.회사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2.회사는 구매자의 구매확정이 있은 후 회사와 판매자 간에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3.회사는 구매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확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자의 동의없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4.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계좌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결제대금을 환급합니다. 단 공급받은 재화의 반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송이 완료된 날을 환급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5. 제34조 (거래지시의 철회)

    • 1.구매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구매자는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구매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